정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3년4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분기별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100만 원 지원합니다. 즉,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모바일, 카드를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번 23년 4분기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및 소급적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대상은 98년 10월 2일~99년 10월 1일생 입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