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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3년4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분기별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100만 원 지원합니다. 즉,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모바일, 카드를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번 23년 4분기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및 소급적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대상은 98년 10월 2일~99년 10월 1일생 입니다. 4분기 23년 11월에 신청하게 되면 23.12.20일 지급예정입니다.

소급적용대상은 10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지난 분기 미신청자에 한해 추가 신청가능합니다.)

예) 98.10.2 생 청년이 처음신청하는 경우 -- 23년 1,2,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1,2,3분기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98.4.2일생 청년이 처음신청하는 경우-- 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3년 3분기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급신청항목 선택을 "예"로 선택 하서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사용처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정보작성 시 주민등록초본첨부 시 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본자동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부모,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관계서류필수)

사용처는 기존지역화폐사용처와 동일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등은 불가합니다.

날짜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